공정위 "플랫폼 법 늦어지면 역사적 죄인될 것"

관계부처 논의 진전…협의 마무리 단계
소수 핵심 플랫폼 지정 원칙 재차 강조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이 늦어지면 공정위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 같다”며 “(법 세부 내용에 대한) 최종 합의에 도달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이 저해되고 통상 마찰이 불거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도 입법 추진 의지를 강하게 밝힌 것이다.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의 차담회를 열어 이 같이 강조했다. 육 사무처장은 “(플랫폼 기업의 반칙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현행 공정거래법 체계에서는 조사·심의를 마치고 시정조치를 할 때 되면 이미 시장이 독과점화 돼있다”라며 “시장 경쟁 질서 회복이 거의 어렵게 돼 소비자가 더 큰 피해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법이 제정되면) 시장 획정 등을 미리 했기에 바로 경쟁 제한성만 판단하게 된다”며 “시간 절약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법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는 마무리 단계임을 시사했다. 육 사무처장은 “상당한 진전이 있었고 최종 합의에 도달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지 않다”라고 말했다. 다만 지정기준 등 세부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많은 기업이 사전 지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글로벌하거나 누가 봐도 지배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플랫폼만 지정될 것”이라며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수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통상 마찰 우려에 대해서는 “국내외 차별없이 기준을 명확하게 할 것이고 투명하게 적용할 것”이라며 “제정안이 확정되면 통상 관련 우려를 막기 위한 소통을 본격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입법 추진 속도가 빠르다는 비판은 수긍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육 사무처장은 “정부 내부에서도 (법 추진에 대한) 의사결정이 신중하게 진행됐고, 여러가지를 검토하다보니 갑자기 (법안 추진이) 발표됐다”라며 이를 논란이 가열된 이유 중 하나로 꼽았다. 그러면서 “대외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해왔던 부분들에 대해 입법 영향을 받을 플랫폼 업계 종사자분들께 죄송하다”라며 “협의가 마무리되면 적극적으로 만나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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