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울산시는 오는 1월 30일부터 2월 14일까지 16일간 설 성수품을 수송하는 화물차의 도심통행 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설 택배 등 물동량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배송차질 피해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대상품목은 농수산물, 제례용품, 각종 공산품, 택배 등이다.
설 성수품을 수송하는 화물차는 화물운송협회에서 ‘임시통행 스티커’를 발급받아 차량 앞 유리창 우측 상단에 부착하고 도심도로를 통행하면 된다.
울산시는 설 성수품 수송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군, 울산경찰청, 울산화물운송협회 등 관련 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2024년 설 성수품 수송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울산시의 화물차 통행금지는 옥현사거리(문수로)~법원 앞~공업탑로터리~태화강역(삼산로) 등 총 23개 구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