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로이드 탑재 강요’ 구글, 2000억원대 과징금 취소 소송 패소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불이익 강제”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를 강요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0억 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은 구글이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3부(홍성욱·황의동·위광하 부장판사)는 24일 구글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글은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라이선스가 가능한 스마트 모바일 OS 및 안드로이드 기반 앱 마켓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며 “구글의 행위로 인해 기기 제조사의 스마트기기 출시가 제한되고 구글 경쟁사와의 거래가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에 대해서 “구글은 스마트기기 제조사에 대한 관계에서 기기 제조사의 거래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 즉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며 “구글 경쟁사와의 거래가 제한되고 스마트기기의 출시가 제한된 것은 기기 제조사의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구글LLC·구글아시아퍼시픽·구글코리아 등 3개사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2249억 3000만 원을 부과했다. 구글은 이에 반발해 2021년 1월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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