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신청하면 일자리도 찾아준다

◆당국, 고용지원제도 안내 의무화
취업시 보증료 최대 0.5%P 인하
직업훈련 받으면 교육비 전액 면제

김주현(왼쪽)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경기 하남시 하남고용복지센터에서 서민·취약 계층의 금융·고용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 제공=금융위원회

금융 당국이 서민금융 기관을 찾은 비정규직·무직자 26만 명에게 고용지원제도를 반드시 안내하도록 한다. 이 제도를 통해 취업에 성공하면 서민금융 상품 이용 시 보증료를 최대 0.5%포인트 낮춰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경기 하남시 고용복지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이 핵심인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정부는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무직자와 비정규직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현재는 소액생계비대출 등 일부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에게만 고용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제도 안내 대상이 현재 연 3000명에서 연 26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고용지원제도 신청 창구도 연계된다. 현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별도의 전산 연계가 돼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느 사이트를 방문해도 필요한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다.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고용지원제도에 참여할 유인도 늘린다.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경우 교육비를 전액 면제해준다. 기존에 내일배움카드(직업훈련 비용 지원 카드)를 통해 교육비의 최대 85%를 지원하던 것에서 혜택을 더 확대한 것이다. 고용지원제도를 거쳐 취업한 경우 정책금융 상품 보증료도 인하하기로 했다. 햇살론유스(청년층 대상 보증부 대출 상품) 이용 시에는 보증료 0.5%포인트를 깎아준다. 다른 정책 상품들도 보증료 0.1%포인트를 인하한다.


김 위원장은 “금융 교육 이수자나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에게는 보증료 인하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취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었다”며 “서민·취약 계층 지원은 고용부를 비롯한 범정부 차원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 장관도 “양 부처가 함께 힘을 모아 금융 취약 계층의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겠다”며 “이번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모범 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 간 협업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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