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전현직 임직원 불법의심행위 다수 적발"

행안부, 대체투자 감사 결과 당국에 수사 의뢰
불법 의심 행위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 요구
대체투자 비중 축소, 심사 독립성 강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기 중앙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및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중앙회 대체투자와 관련해 불법 의심 행위 관련자에 대해 중앙회에 엄중한 제재 처분을 요구하고 대체투자 특별감사 결과를 수사 당국에 수사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 6월부터 중앙회 종합감사를 실시하던 중 대체투자에 대해 부적정성이 일부 발견돼 특별감사로 전환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 중앙회 전현직 임직원과 관계자 등의 불법 의심 행위를 다수 적발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불법 의심 행위 관련자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을 중앙회에 요구했고 감사로 밝혀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당국에 조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의 후속 조치로 대체투자 비중을 축소하고 심사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다음 달 금융 당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감독·검사 협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다. 새마을금고법상 경영 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고에 대해서는 경영 상태 개선 조치를 취하고 일부 조치 대상에 해당되는 금고들은 자구 노력 등 다각도의 경영 합리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마을금고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돼야 하며 회원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철저히 관리돼야 한다”며 “이번 감사 결과 불법 의심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처벌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새마을금고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부는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우려를 지적한 언론 보도에 대해 관리형 토지 신탁 등 부동산 관련 기업대출은 전부 선순위(우선 상환 대출)이며 담보인정비율(LTV)이 60% 수준으로 연체 발생 시 담보물 매각을 통해 회수할 수 있어 관리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업대출 중심으로 상승했던 연체율은 적극적인 연체 관리를 통해 상승세가 둔화됐고 순자본비율·유동성비율과 예대율 등도 규제 비율을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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