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석춘(69) 전 연세대 교수가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한 것이 위안부 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24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의 선고 기일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 해당 발언이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이 대학에서의 학문의 자유와 교수의 자유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취지에 비춰보면 교수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있어야 한다”며 “피고인이 한 발언은 개개인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전체에 관한 일반적 추상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학 강의 일환으로 이뤄진 토론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밝힌 견해나 평가로 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다. 다만 법원은 류 전 교수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서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류 전 교수는 이날 법정을 나서며 “제일 중요한 건 위안부가 매춘했다는 발언이 무죄가 나왔다는 것, 통합진보당이 정대협이랑 얽혀 있다는 게 무죄가 나왔다는 것”이라며 유죄 판정에 대해서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정의기억연대 측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일본 정부와 극우 역사부정 세력들의 공격 속에 또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외면하는 반인권적 판결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반역사적 판결”이라면서 “검찰은 즉각 항소해 다시금 죄를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