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크게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열린 항소심에서는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된 바 있다.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이날 징역 1년2개월이 선고됐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들을 정리한 이른바 '문화예슬계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1심은 김 전 실장의 지원 배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1급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 등이 추가로 인정돼 징역 4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조 전 수석은 1심에서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직권남용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이 김 전 실장의 직권남용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열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대로 김 전 실장의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