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몰래 사위에 2억 빌려줬는데 지금 이혼소송 중…돈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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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가 금전적 어려움을 겪자 장인이 딸 몰래 노후 자금 2억원을 빌려줬다. 그런데 2년 뒤 딸은 남편과 이혼 소송에 들어갔다며 친정에 왔다. 이에 장인은 돈을 돌려받지 못 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2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 같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2년 전 건설업을 하던 사위가 찾아와 ‘경기가 좋지 않아 전세자금으로 모아둔 돈을 사업에 써 버렸다’고 하더라”며 “딸이 알면 가정이 파탄날 수 있으니 염치없지만 제게 전세자금을 빌려달라고 하기에 고심 끝에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을 줬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위는 성실한 사람이었고 건설 경기도 곧 회복할 거라고 생각해 차용증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며 “딸과 사위가 잘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나 보더라. 얼마 전 딸이 손녀들과 함께 짐을 싸 친정으로 왔고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더라. 그 순간 빌려준 돈이 떠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사위가 딸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해서 지금까지 말하지 않고 있었다. 딸 부부가 이혼하고 나면 사위한테 빌려준 돈은 어떻게 되는지, 영영 돌려받지 못하는 건지 걱정돼 밤에 잠도 오지 않는다”며 “빌려준 돈에 대한 보전처분이 필요한 것이냐”고 법률적 자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서정민 변호사는 “만약 전세계약자가 사위이고 계약이 끝나는 상황이라면 전세금을 사위가 반환받게 될 것”이라며 “사위가 일부러 전세금을 모두 소비해 버릴 수 있고 추후 재산분할판결을 받더라도 집행할 전세금이 하나도 남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사위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도록 채권가압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은 돈을 빌려준 사실과 변제기가 도래해 대여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며 “보통 자녀를 위해 전세금 등을 증여해 주는 경우가 많아서 상대방은 증여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차용증이 있거나 원리금조로 지급한 내역이 있을 때는 대여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는 차용증을 쓰지 않았으므로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 서 변호사는 “이럴 땐 계좌이체 등 송금한 기록이 있으면 돈을 줬다는 증명은 할 수 있고 매월 이자 또는 원금 상환조로 일부의 돈이 사위로부터 들어온 내역이 있다면 대여의 증거가 될 수 있다”며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녹취 자료가 있어도 된다”고 조언했다.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 대해서는 “전세자금은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장인이 전세자금으로 준 돈은 딸이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이어서 딸의 기여도가 더 높게 산정될 것”이라며 “대여금을 온전히 다 받을 수는 없어도 딸이 사위보다는 좀 더 많은 재산분할금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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