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금 15억인데…인천 로또 1등 주인 끝까지 안 나타나 '복권기금 귀속'

연합뉴스

당첨금 15억원의 로또복권 1등 주인이 지급기한 만료일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 19일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4일 추첨한 1050회차 1등 당첨자 가운데 1명이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아 복권기금으로 전액 귀속됐다.


1050회차 당첨금 미수령 1등 로또는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에 있는 '라이프마트'에서 자동 구매 방식으로 판매됐다. 당시 1등 당첨자는 17명이었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하지 않을 경우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 및 복권기금으로 전액 귀속된다.


또 동행복권이 지난 16일 공개한 '만기도래 2개월 이내 고액(1, 2등) 미수령 당첨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월21일 추첨한 1051회차 로또 2등 당첨자 1명도 아직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당첨지역은 울산으로 당첨번호는 '21, 26, 30, 32, 33, 35, +44', 지급기한 만료일은 오는 24일로 당첨금은 7155만 2507원이다.


한편 지난해 1월 28일 추첨한 1052회차 로또 2등 당첨자 1명도 아직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당첨번호는 5, 17, 26, 27, 35, 38, +1', 서울에서 판매됐다. 지급기한 만료일은 오는 29일이고 당첨금은 3975만 788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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