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인파산이나 회생 등 공적채무조정을 지원받은 경기 도민이 이전 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경기금융복지센터)를 통해 개인파산·회생 등 공적채무조정을 지원한 도민은 1169명이다. 이는 2022년 557명에 비해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빚을 갚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채무자가 법원의 결정을 통해 채무자 재산을 채권자에게 분배하거나(파산), 월 소득 중 일부를 3년 간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아(회생) 재기의 기회를 마련하는 제도다.
경기금융복지센터가 개인파산면책을 지원받은 기록을 정리한 ‘2023 경기도민 악성부채 해방일지’를 보면 전체 1014명 중 개인파산신청 당시 무직자 비율은 83.8%였다. 연령대는 50대 이상이 83.6%로 가장 많았고,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76.4%에 달했다.
대다수가 임대주택(84.6%)이나 지인, 친족 주택에 무상거주(10.3%) 중이었고 자가주택 보유자는 0.5%에 머물렀다. 월평균 소득은 150만 원 미만이 82%로 신청인들은 개인 파산신청 당시 최저수준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응답이 가능한 채무증가 이유로는 47.2%가 생활비 부족을, 20.5%가 사업경영 파탄을 들었다. 또한 지급불능 사유로는 원리금이 불어나 소득을 초과함이 32.9%, 실직이 16.6%, 경영악화에 따른 폐업이 13.2%, 소득감소가 12%로 나타났다. 신청인 대부분(94.1%)은 개인파산신청 전 사기죄, 사기파산죄, 도박죄 등으로 고소당하거나 형사재판을 받은 경험이 없었다.
경기금융복지센터는 “개인파산에 이른 도민은 소득은 그대로인데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운영자금이나 생계비 마련을 위해 다시 빚을 끌어 쓰는 악순환에 갇힌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무분별한 파산’이나 ‘도덕적 해이’ 사례는 실제 상담 현장에서 접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수탁사업으로 2015년 7월 개소한 경기금융복지센터는 현재 경기도 내 19개 지역센터를 운영 중이다. 개소 이후 누적 4586명의 악성부채 1조 6708억 원의 법률적 면책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