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지난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집배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지원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퇴 의사를 밝힌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사직안이 25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 의원은 전날 국회에 사직안을 제출했다.
비례대표 출신인 이 의원이 의석 승계 시한 도래 전에 사퇴하면서 정의당은 의석 수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1대 국회의 비례대표직 승계 시한인 이달 30일을 넘기면 사퇴에도 불구하고 의석 승계가 불가능하다. 이 경우 정의당은 의석 1석을 잃어 5석이 된다. 정의당은 현재 6석인 의석이 5석으로 줄어들 경우, 오는 총선에서 의석 수에 따라 부여되는 ‘기호 3번’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서울고등법원 2심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 경선 전인 2019년 9~11월 서울교통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312만원을 기부받은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직 사퇴는 국회의 허가가 필요한 만큼 이 의원의 사직은 25일 본회의에서 1번 안건으로 상정된다. 이 의원의 사직이 확정되면 정의당의 비례의원직은 양경규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에게 승계된다.
/유정균 기자 ev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