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설비 임차료도 담합…이통3사에 과징금 200억

4G 망 구축 경쟁에 임차료 부담 커지자 담합
KT 86억·LGU+ 58억·SKT 55억 과징금 내야



6년 넘게 담합해 중계기 설치 장소 임차료를 100만 원 가까이 내린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200억 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의 이 같은 담합 행위로 건물 입주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99억 7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KT 86억 600만 원, LG유플러스 58억 700만 원, SKT(SKONS 포함) 55억 6300만 원이다.


이통사는 지대가 높고 주변에 장애물이 없는 토지나 건물 옥상을 임차해 중계기 등 통신 설비를 구축하기 위해 서로 경쟁한다. 특히 2011년에는 4G 전국망 구축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졌고, 이런 탓에 각 사는 임대인의 임차료 인상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자 2013년 3월경 이들 회사는 임차비를 낮추기 위해 임대인에 제시하는 가격을 동일하게 하기로 합의했고, 이 같은 행위는 2019년 6월까지 지속됐다.


이통 3사는 기존 통신설비 설치장소 중 임차료가 높아 공등 대응이 필요한 곳을 정했고, 계약 갱신시 임대인에게 제시할 임차료 금액과 인하 폭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담합 의심을 피하기 위해 임대인과의 협상 과정에서 한 회사가 먼저 정해진 가격을 제시하면, 나머지 회사들도 순차적으로 그 가격을 제시하는 방법을 썼다. 그 결과 평균 임차료가 2014년 558만 원에서 2019년 464만 원으로 94만 원 줄었다.


또한 신규아파트 단지 등에 설비를 새로 설치할 때 지역별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임대인과의 협상 시 같은 가격을 제시했다. 이로 인해 연 평균 임대료가 2014년 202만 원에서 2019년 162만 원으로 인하됐다. 장비 추가 설치를 위한 협상 시 추가로 지급해야 할 임차료 상한을 정해 협상을 진행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신 설비를 최적의 장소에 먼저 설치하려는 3사간 경쟁이 제한됐다”며 “담합으로 가격 협상이 상당히 길어져 통신 설비 설치가 늦어졌고, 그것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설비 설치 장소가 아파트인 경우 직접적인 입주민 피해로 이어졌다고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임차료는 아파트 단지 수입에 포함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된다”며 “이는 관리비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데, 담합으로 임차료가 줄어 입주민 부담이 늘어났다고 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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