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의 행정·심의위원회에 청년·지방 출신 인사 참여 확대를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중앙 부처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는 소관 사무에 관해 자문·심의·의결을 하기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뤄진 합의제 기관인 행정·심의위원회를 총 4900곳 운영하고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들 위원회에는 민간위원 6만 4000명을 포함해 위원 총 8만 7000명이 활동한다. 위원 구성은 민간위원 73%, 공직자 27%다. 그간 행정·심의위원회 운영 과정과 위원 구성에서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한 인사를 위원회 민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데 위원을 추천한 단체 중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활동하지 않는 사례가 3700여건 확인됐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이에 권익위는 행정·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운영을 공정하게 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을 13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자치단체, 65개 공직유관단체에 권고했다. 우선 청년세대의 위원회 참여가 미흡하다고 보고, 각종 위원회 위원 10분의 1 이상을 청년이 우선 참여하도록 했다. 또한 위원 수가 100명 이상인 위원회부터 민간 위원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존재하지 않거나 활동하지 않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한 민간위원이 위촉되지 않게 검증을 강화하도록 했다. 같은 위원이 동일 위원회에 최대 6년을 넘어 위촉되지 않게 제한하고, 3개 위원회에 초과 위촉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중복 여부를 사전 점검하게 했다. 권익위는 아울러 지난 3년간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비수도권 인사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 출신 위원 위촉 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하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