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서울특별시가 545억원 규모의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상호 교환했다. 나라가 쓰던 서울시 재산과, 서울시가 쓰던 나라 재산을 맞교환해 대부료 납부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노후 건물의 리모델링 등을 본격 추진한다.
기재부는 25일 서울시와 나라키움 여의도빌딩에서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계약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 계약은 국·공유재산의 교차·상호점유 해소를 위한 것이다. 교차점유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 주체가 국가·지자체로 각각 다른 경우를 뜻하고 상호점유는 국가와 지자체가 서로의 재산을 사용, 대부 중인 상태를 뜻한다.
이번 계약으로 그간 서울시가 점유‧사용하던 국유재산(강북아리수정수센터 부지 등 19필지, 545억원)과 국가(경찰청)가 점유‧사용하던 서울시 공유재산(동작경찰서 건물 등 10필지, 29동, 544억원)이 교환되고, 그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된다.
국가(경찰청)는 그동안 소유권이 없어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노후 경찰관서의 재건축‧리모델링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돼 국민에게 더 나은 안전‧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도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 등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서울시민의 수요에 맞춰 재산의 활용계획을 제한없이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서울시와의 교환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국‧공유재산 교환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여 금년부터 다른 지자체로 교환을 확대하고 교차‧상호점유를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