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조 투입 논란에도…‘달빛철도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가결이 선포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쟁점이었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조항이 그대로 담긴 채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총연장 198.8㎞로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하는 달빛철도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철도가 개통하면 광주에서 대구까지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진다. 예상 사업비는 단선 기준 최소 6조 원, 복선 시에는 9조 원 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으며,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기획재정부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예타 면제 조항 삭제 의견을 냈지만 4·10 총선을 앞둔 여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며 국회 문턱을 무난히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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