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김남명 기자
새해 첫날 행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재미교포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권내건 부장검사)는 새해 첫날 일면식도 없는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재미교포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미국 국적의 A씨는 지난 1일 오후 7시 22분께 오후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골목에서 처음 본 20대 남성에게 칼을 휘둘러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특수상해)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약 40분 만인 같은 날 오후 8시께 A씨가 임시로 머물고 있는 숙소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체포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저해하는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