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구사일생하나…대법 "절차상 하자" 파기환송

'상대 후보 허위사실 공포' 박경귀
변호인 통지 관련 절차 위반 판단
최소 수 개월간 자리 유지할 전망

항소심 재판 참석한 박경귀 아산시장. 연합뉴스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의 당선무효 여부 판단이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미뤄졌다.


25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했다"며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면서 당선무효 가능성이 있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법원이 박 시장의 사선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보내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형사소송법 361조 2항에 따르면 항소법원이 항소인과 그 상대방에게 소송기록이 접수됐음을 통지해야 하며, 통지 전에 변호인이 선임되면 변호인에게도 통지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2심 법원은 지난해 7월 10일 박 시장에게 통지서 송달을 완료했지만 6월 27일과 7월 4일 각각 선임된 사선 변호인 3명에게는 통지서를 보내지 않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7월 10일 이전에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되고 사선변호인이 선임됐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과는 별도로 변호인들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법원은 박 시장이 배포한 성명서의 허위 여부 등 혐의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