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 '우려 기업'도 지원 가능…통상 환경 변화 대응

무역조정지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기술·경영 혁신을 지원하는 '무역조정 지원' 대상이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한정됐던 지원 대상은 '통상조약 등'으로 확대되고 지원 기업의 요건은 '실질적인 어려움이 우려되는' 기업까지로 완화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무역조정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명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했다.


지원 대상 협정은 기존 FTA에서 '통상조약 등'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FTA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와 같은 신통상 협정 체결로 인한 환경 변화에 대해서도 우리 기업 지원이 가능해진다.


지원 가능한 기업의 폭은 넓혔다. 기존에는 FTA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기업만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통상조약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기업도 포함돼 선제적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오는 2025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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