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에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지금처럼 어느 누구도 예외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중대재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수사한다.”
경영계와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시행 유예를 호소해오던 고용노동부가 다시 중대재해법 위반을 수사하고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시행하는 제자리로 돌아왔다. 27일부터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의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이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회의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 처리 무산 후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새로 법 적용을 받는) 영세·중소기업의 여건과 준비 상황을 고려해 개정안(유예법안) 처리를 호소해왔다”며 “(이날 국회 본회의 처리 무산으로)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중대재해법 2년 시행 유예 법안 처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왔다. 하지만 여야는 이날 중대재해법 시행 마지막 본회의날까지 법안 처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 책임 부처다. 27일부터 새로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는다. 내주부터 3개월 동안 법 적용기업 83만7000곳에 대한 전수 안전진단을 한 뒤 부족한 부분이 확인되면 컨설팅·교육·기술 지원을 한다. 법 적용 기업에 대한 전수 진단은 처음이다. 또 고용부는 관계부처와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을 꾸리고 민간과 안전체계 구축 협력 체계를 마련한다. 이는 정부가 민주당이 유예법안 논의를 위해 제안했던 1조5000억원 규모 지원 대책의 골자다. 중대재해법 유예가 불발됐지만, 기존 대책을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이날 “충분한 재해 예방 노력을 했는지 면밀하게 살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중대재해법 수사부처로서 제 역할을 다하겠다는 원칙도 다시 밝혔다. 중대재해법이 확대 시행되면서 중대재해법 수사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그동안 사망산재 약 70%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났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중대재해법 수사 속도가 높아져 판례가 쌓이면 법 적용 사업장들의 중대재해법 불안감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 장관은 “단순 계산으로 중대재해법 수사 물량은 27일부터 2.4배 가량 늘어난다”며 “현재 34%인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