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제도개선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25일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공동세미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확대는 건설경기 악화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더해 건설업계에 삼중고를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간 중대재해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이나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2022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전년 대비 5.7% 감소한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10.8% 줄었고,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오히려 3.2% 증가했다"며 "처벌과 규제 위주의 법령을 통해서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어렵기 때문에 방향을 달리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자 근로자 중대재해에 대한 양형과 처벌을 낮추고, 작업 위험도가 높은 건축공사와 토목공사간 처벌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에 대한 해석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진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현재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검찰과 법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의 명확한 의미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된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13건의 법원 판결 중 일부 판결을 제외한 대다수의 판결은 치열한 법리 다툼이 아닌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종결돼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 해석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영책임자는 반드시 최고경영자(CEO)에 국한돼야 하는지, 안전보건확보의무는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요구되는지 등 구체적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는 27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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