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 전경. 제공=대구상의
대구상공회의소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 환영 입장을 밝혔다.
대구상의는 25일 성명에서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영·호남 시·도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뤄낸 쾌거”라며 “남부 광역경제권 형성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토 균형발전의 대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특별법이 오랜 세월 정치적 이해관계로 대립했던 동서 화합의 물꼬를 트고, 2038년 대구·광주 하계아시안게임 공동유치 등 영·호남 상생발전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