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
법원보안관리대 소속 직원이 법정 밖에서 선고를 기다리다 쓰러진 피고인의 생명을 심폐소생술로 구했다.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10시 10분께 제13형사사부 법정 밖에서 피고인 A 씨가 발작을 일으키며 심정지로 쓰러졌다.
이를 인지한 법원관리서기보 임윤택 씨가 달려와 곧바로 환자 의식을 확인한 후 심폐소생술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임 서기보의 심폐소생술로 의식을 회복한 A씨는 이후 119 구급대원에게 인계 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임 서기보는 “업무 특성상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고 평소 법원보안관리대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심폐소생술 교육과 업무 매뉴얼 숙지 훈련 덕분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당시 달려온 보안관리대 동료들과 주변에서 119 구조요청을 해주신 변호사님 등이 계셔서 다함께 환자를 살린다는 느낌으로 긴장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응급처치 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