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경복구 주변 고도제한 완화…노후주거 개선 '박차'

정문헌 서울 종로구청장. 사진 제공=서울 종로구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그간 구기‧평창 및 경복궁 주변에 적용돼 온 고도지구 제도가 전면 개편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개발 제한, 각종 규제로 불편을 감수해 왔던 종로구민을 위한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도시계획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7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수정 가결됨에 따라 구기‧평창 고도지구에 대한 높이 규제가 20m에서 24m(市 심의 통해 최대 28m까지 가능)로 완화됐다. 추후 재개발, 재건축, 모아타운을 포함한 각종 정비사업 추진 시 경관관리가이드라인에 따라 市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고 45m까지 건축이 가능해졌다.


경복궁주변 고도지구에 속하는 서촌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역시 20m에서 24m, 16m에서 18m로 각각 완화됐다. 이는 1977년 고도지구로 처음 지정된 이후 최초다. 고도지구는 도시경관 보호와 과밀 방지 등을 위해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서울시는 북한산과 경복궁을 포함한 주요 산과 시설물 주변 8곳을 고도지구로 관리해 왔다.


다반 그간 이렇다 할 제도의 변화가 없어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에 시는 지난해 6월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종로구는 주거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구민들의 불편 해소와 주변 지역과의 개발 격차 완화, 도시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서울시에 고도 제한 완화를 요청하고 공람 의견을 제출했다.


정문헌 구청장은 “이번 고도지구 전면 개편으로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며 “서울시와 손잡고 주민이 희망하는 주거환경 개선을 이뤄내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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