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김남명 기자
검찰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참여한 현직 교수를 구속했다. 그간 검찰은 제약업체가 임상시험 승인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로비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26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송명섭 부장검사)는 제약업체 G사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주도한 강 모 경희대 교수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 등 혐의로 지난 22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G사의 임상시험 승인 로비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G사가 2021년 하반기 생활용품업체 대표이사 양 모(45) 씨에게 치료제 임상 승인을 받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하며 현금 약 3억 원을 주고 양 씨 회사의 전환사채 6억 원어치를 인수하는 등 총 9억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수사 중이다. 강 교수는 전환사채 인수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G사는 그해 10월 식약처에서 국내 2·3상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양 씨가 브로커 노릇을 하며 정관계를 통해 식약처 고위 관계자에게 청탁했는지 수사해왔다.
앞서 검찰은 임상시험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양 씨가 국회의원 A씨를 통해 당시 식약처장에게 승인 허가를 요청한 것으로 해석되는 내용의 양 씨와 지인 간 대화 녹취록을 확보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