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배현진 피습에 "이재명 사건에도 정치 바뀐 게 없어"

29일 행안위원·경찰청장과 피습 관련 대책 논의
"중대법, 내달 1일 본회의서 협상 타결 가능성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배현진 의원의 피습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피습 사건’ 뒤에도 우리 정치가 사실상 바뀐 것이 없다”고 자성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바로 근본적 대책을 세우고 우리 정치권 전체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만연한 폭력에 질식당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특히 이번에는 미성년자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천근만근의 짐을 진 것처럼 무겁다”고도 했다.


향후 대책 마련도 예고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유사한 모방범죄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며 “이런 문제를 포함해 월요일(29일)에 우리 당 행정안전위원들과 경찰청장을 국회로 오시라 해서 같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기구 형식인지에 대해서는 "특별기구를 만들 것인가는 더 판단해보겠다"며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한 사항인지 국회 차원에서 다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지 볼 것"이라고 답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전날 여야의 합의 불발로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는 데 대해 "민주당은 총선에서 양대 노총의 지지를 얻으려는 정략적 목적 아래 800만 근로자의 일자리와 생계를 위기에 빠뜨리는 길을 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각오로 마지막까지 민주당을 설득하겠다"며 "아직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협상 타결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이다.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적용을 유예해왔다. 전날 시행 유예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당장 27일부터 법 적용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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