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겸수 전 강북구청장이 2017년 2월 28일 서울 강북구청 사거리에서 열린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캠페인에서 시민들에게 태극기를 나눠주고 있다. 연합뉴스
술에 취해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린 박겸수(65) 전 강북구청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정우철 판사)는 26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강북구청장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구청장·시의원 등 주요 공직을 맡았던 사람으로 지역 사회에 모범이 될만한 준법정신을 갖춰야 마탕하다”면서도 “피고인 스스로 전직 구청장임을 내세우며 경찰관에게 파출소장을 부르라거나 모두 본인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한 점은 시대에 맞지 않고 자백하고는 있으나 온전히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박 전 구청장이 만취해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박 전 구청장은 지난해 1월 12일 오후 11시께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냐. 내가 전 강북구청장이다”라며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로 실랑이를 벌이다 파출소에 인계됐다. 그러나 인계 이후에도 경찰관 2명을 밀치는 등 난동을 부렸다.
검찰은 재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박 전 구청장은 과음으로 기억이 나지 않은 상태였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박 전 구청장은 1985년 재야 민주화운동 조직인 민주화추진협의회 활동으로 정계에 입문해 2010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강북구청장을 세 차례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