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 전경. 사진 제공=전라남도
전남도는 축산물 수요량이 급증하는 설 대목을 앞두고 도내 축산물판매업소와 식육포장처리업 등 3491개소를 대상으로 2월 8일까지 축산물이력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축산물이력제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가축(소·돼지·닭·오리)의 사육부터 도축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한다. 원산지 허위 표시 방지 등 축산물 유통 투명성을 높이고, 축산식품 사고 발생 시 관련 이력을 추적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이번 단속은 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자체 단속 및 합동단속을 병행한 현장 점검으로 이뤄진다. 시중에 유통되는 축산물 중 수입산의 국내산 둔갑 판매, 이력 정보 허위 표시 등을 중점 점검한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