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단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중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2019년 2월11일 구속기소됐다. 각종 재판개입 등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만 47개에 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하급자들의 일부 직권남용죄가 인정될 수는 있으나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범행의 공모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박·고 전 대법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