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스&] "이혼 후 '댕댕이' 주인은…" 변호사가 풀어주는 동물권

■반려변론
이장원 지음, 공존 펴냄


다음달 7일 개봉을 앞둔 한국 영화 ‘도그데이즈’에서는 ‘다니엘’이 헤어진 연인과 키웠던 개를 만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 장면이 나온다. 연인 대신 개를 맡아 키우고 있는 ‘현’은 다니엘에게 “자녀 교섭 같다”고 말한다. 현실에서도 결혼과 동거를 시작하며 아이 대신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실제 이들이 이혼이나 이별을 겪게 될 때 반려동물은 누구의 소유가 될까.


‘반려동물’과 삶을 꾸려나가는 반려인 1300만 시대다. 한때 애완동물로 불렸던 개·고양이 등에게 이제 반려동물이라는 호칭이 익숙해질 만큼 빠르게 시대의 흐름이 변하고 있다. 그러나 전 국민의 85% 이상이 공동주거 공간에 살고 있고, 반려동물을 둘러싼 인식차가 큰 탓에 갈등 또한 끊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신간 ‘반려변론’은 어렸을 때부터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동물과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꿈꿔온 변호사 이장원이 그간 반려동물과 관련해 상담해 온 사례와 이슈를 모아 정리한 책이다.


책은 현실에서 뜨겁게 화두에 올랐던 여러 질문들을 포함하고 있다. 예컨대 반려동물에게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지는 오래도록 이야깃거리가 되어 온 주제다. 2007년 미국 부동산 재벌 리오나 헴슬리가 사망하면서 자신의 유산 중에서 1200만 달러를 반려견에게 남기자 이 재산을 반려견이 온전히 가져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졌다. 다만 동물은 사람이 아니므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헴슬리가 남긴 상속분 또한 신탁 재산의 형식이었고, 그마저도 소송으로 200만 달러로 줄었다.


이처럼 반려동물은 우리에게 많은 위안을 주지만 ‘물건’으로 처우받는다. 잔인한 동물학대 사건에서도 학대범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반면 개 물림 사고처럼 동물에 의한 사고는 그 주인이 의도를 가지고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부주의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과실범이 된다. 여러 가지 사례에서 법이 해석하는 반려동물의 위상은 사람과 차이가 있고, 이러한 문제는 반려동물을 대하는 호불호를 키우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책은 동물권에 대한 폭넓은 논의보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해석을 열거하면서 인식차를 좁힐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다. 반려인뿐 아니라 비반려인의 입장까지 두루 다루기에 반려동물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추천한다. 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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