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하루 앞둔 26일 서울 중구 충무로의 한 인쇄소에서 근로자들이 특별한 안전장구 없이 작업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1.26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