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서 "재워줄 수 있느냐"며 만난 또래 청소년 살해…10대 소년범 '법정최고형'

사진=연합뉴스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나 알게 된 또래 여학생을 살해한 10대 청소년이 1심에서 법정최고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에게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형기의 상·하한을 둔 장기와 단기로 나눠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물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인 성관계 요구 또는 기타 언행을 해 불상의 다툼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몸에서 발견된 자상 등을 보면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내용이 잔인하다.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10대 B양의 집에서 B양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채팅앱을 통해 알게된 사이다. A군은 잘 곳이 없다며 B양에게 '잠을 재워줄 수 있느냐'고 물었고, B양이 승낙해 같이 있게 됐다.


A군와 B양은 함께 술을 마시고 다퉜고, 이 과정에서 A군이 B양을 흉기로 찔렀다. A군도 흉기에 한차례 찔려 중상을 입었다. 범행 직후 A군은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빠져 나왔다.


A군은 범행 후 112에 전화해 "현재 (B양으로부터) 흉기에 찔렸다"고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B양을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B양은 결국 숨졌다.


A군은 경찰조사와 법정에서 "다툼이 있었고, B양이 먼저 흉기로 공격해 대항하는 과정에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흉기 종류와 공격 부위,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에 대한 살해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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