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 월 20시간·둘째아 이상 출생가정 30만 원 지원



경기도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경기도

경기도는 정부가 시행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새롭게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등·하원 보조 등 돌봄 전반을 돕는 정부 사업이다. 이용 가정은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제외하고 이용 요금의 15~100%(최대 시간당 1만 1630원)를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도는 시·군과 함께 본인부담금 일부를 올해부터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은 ‘중위소득 150% 이하(가~다형)’,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 등 두 가지로 이뤄진다.


먼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는 월 20시간(연 240시간)을 기본으로 지원하며 이용 시간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월 20시간 한도 내에서 ‘중위소득 150% 이하(가~다형)’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60~100%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모두 지원하므로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에는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30만 원을 지원한다. 둘째아 이상 아동이 출생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 가정이 지원 대상으로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경기도 전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대상은 1만 6000여 가정으로 추산된다. 이 중 이번 지원사업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는 5300여 가정,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은 1300여 가정이 각각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두 가지 지원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예산사정에 따라 참여 시·군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시·군에 확인하고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안승만 경기도 가족다문화과장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매년 증가하는 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 지원을 통해 저출생 해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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