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전 홍수로 없어진 땅, 서울시가 보상해야”…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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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전 발생한 홍수로 자신의 땅이 국유화된 사실을 모르고 토지를 매도한 옛 땅 주인에게 서울시가 땅값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A씨 유족(상속인) 12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서울시가 상속인들에게 49억504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59년 서울 성동구에 있는 4370㎡(1322평)의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 A씨가 사망한 뒤 이 땅은 B씨 등 자녀들이 물려받았다. B씨는 나머지 상속인들의 위임을 받아 이 땅을 1973년 C씨에게 팔았다. 이후 땅 주인이 몇 차례 바뀌었다.


해당 토지는 1974년 잠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상지가 됐고, 1982년 토지대장이 폐쇄됐다. 송파구는 2002년 하천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 4억2000여만원을 최종 소유자에게 제공했다.


그런데 A씨 유족이 이 땅이 1972년 8월 발생한 대홍수로 하천에 편입돼 국가 소유로 바뀐 것을 모른 채 팔았다고 주장하며 매매가 무효라는 취지로 2021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해당 토지가 1972년 대홍수로 인해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며 “하천편입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이다”고 밝혔다.


이어 “하천구역으로 편입돼 국유로 된 토지는 사인 간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B씨 등이 C씨와 한 매매는 무효다”고 봤다.


또 “해당 토지에 대한 C씨나 다른 매입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다”며 “서울시가 최종 소유자를 하천 편입 당시 소유자로 보아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더라도, 진정한 소유자 내지 승계인인 원고들에 대한 지급 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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