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주고 자녀 명의로 공증…법원 “증여에 해당”

증여세 6억7000만원 부과되자 소송
주변에 돈 빌려주고 어음에 자녀 기재
일부 증여세 취소됐지만 대부분 인정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며 자녀에게 갚도록 하는 행위는 증여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0년 12월∼2011년 5월 부친으로부터 총 12억여원을 증여받았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2020년 4월 세무 당국으로부터 증여세 약 6억7000만원을 부과받았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그는 당국이 증여분으로 보는 12억여원 중 9억5000만여원은 부친이 자기 지인들에게 빌려준 돈이고, 나머지 2억5000만여원은 부친이 사업체 운영을 위해 지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2억5000만원 중 1억1000만여원은 실제로 부친이 사업 운영에 썼다고 인정하며 이 돈에 부과된 증여세는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부친이 지인들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한 9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받은 게 맞다"고 봤다. 부친의 계좌에서 지인들에게 돈이 전달된 것은 맞지만 지인들이 약속어음에 관한 공증을 작성하며 수취인을 A씨로 표기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비록 지인들이 부친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했으나 차용금 상환과 관련해 발행한 약속어음의 수취인이 A씨로 돼 있다"며 "이들에게 전달된 돈은 A씨가 채권자로서 대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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