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17일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연루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씨 등 3명이 서울남부지법에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피 3개월 만에 검거된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의 총책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9일 유환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면서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영장 발부는 이씨가 오전에 예정돼있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함에 따라 서면 심리만으로 이뤄졌다. 이씨의 변호인이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결과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했다.
이씨는 주가조작 일당을 주도해 지난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 8875회(3597만주 상당) 시세조종 해 2789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도피한 이씨는 이달 26일 제주도 해상에서 베트남으로 밀항을 시도하던 중 경찰에 붙잡혀 검찰에 인계된 바 있다. 이후 2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이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앞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일당과 이씨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력자 등은 법정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주범 이씨의 지시에 따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