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표지석.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신고 센터를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통합 창구로 격상해 운영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7월 시행을 앞두고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 거래 등 다양한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개편해 투자 사기 외에 불공정거래 신고도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처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총 1504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혐의가 구체적인 사안의 자료를 수사 당국에 제공했다.
금감원은 이번 개편을 통해 신고 센터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다양한 유형의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신고 통합 창구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신고 내용을 분석해 위법 혐의가 구체적이고 중대한 사안은 신속하게 수사 당국에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법 시행 이후에는 중대한 불공정거래 사안의 경우 금융 당국이 직접 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수사 당국과 상시 공조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고 센터의 접수 체계를 정교화해 제보의 구체성을 높이고 접수된 불공정거래 관련 제보는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조사 단서로 활용하도록 관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