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구민 보호"…생활안전보험 첫 도입

모든 구민 대상 2월부터 시행

서울 강서구청사 전경. 사진 제공=서울 강서구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2월부터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일상생활 속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구민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다.


구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보장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에게 재정적, 정신적 안정감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생활안전보험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보장항목은 △상해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 △상해사고 진단위로비(교통상해사고 제외) △화상수술비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택시, 전세버스 제외) 등 4종이다.


상해후유장해는 상해사고 후 적절한 치료를 마쳤음에도 신체에 3~100%의 영구적인 손상이 남아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보장금액은 최대 500만 원이다. 상해사고 진단위로비는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 원을, 화상수술비는 화상을 입고 병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 원을 지급한다.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는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를 입은 경우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장금액은 최대 100만 원이다.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강서구에 주소를 둔 주민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구민이 다른 지역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다. 보험금 청구는 강서구 생활안전보험 콜센터로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안전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진교훈 구청장은 “생활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구민들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호막이 될 것”이라며 “주민들이 생활안전보험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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