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건물주 살해한 지적장애인, "잘못했지만…공범 지시 따랐다"

작년 11월 80대 건물주 살해한 30대 지적장애인
오늘 첫 재판 열려… "공범이 시켰고 억울해"
고용주 조씨 가스라이팅에 강한 앙심 품고 범행
'살인교사 혐의' 조씨, 수사단계서 무죄 주장

법정 내부 모습.연합뉴스

고용주에게 수년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당해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지적장애인 김 모(32)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명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지만 공범이 시켰고 저도 억울하다"고 말했다.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 말처럼 또 다른 피고인의 교사에 의해서 피해자를 살해하게 됐다는 게 주장의 요지"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 유모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김씨는 자신의 고용주이자 피해자와 갈등이 있던 40대 모텔 주인 조 모(44) 씨에게 수년간 정신적·신체적 착취를 당하고 무급 노동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또한 조씨는 사망한 유씨로부터 모텔 주차장을 임차해 쓰던 중 영등포 일대 재개발과 관련해 갈등을 빚다가 거짓말로 이간질해 김씨가 유씨에게 강한 적대감을 느끼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달 27일 2시 50분으로 2차 공판기일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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