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저출산 대책 확대

소득기준·시술 간 칸막이 폐지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가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경남도는 30일 임신과 출산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임신 사전 검사 등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는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를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을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1월부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만 비용을 지원하던 사업의 소득 기준을 폐지했고, 2월부터는 난임 시술 간 칸막이를 폐지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기존 체외수정 시술 중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를 지원하던 사업을 신선·동결배아 20회(4회 추가), 인공수정 5회로 지원할 예정이다.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부부들도 신청 가능하고, 시술 선택권이 확대돼 시술 횟수 제한으로 인한 불편함을 덜어 자녀를 원하는 난임 부부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임신 계획 단계부터 건강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4월부터는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을 부부 당 15만 원(여성 10만 원, 남성 5만 원)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또한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 출산에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을 최대 2회(회당 100만 원 상한) 지원하는 사업도 시행할 예정이다.


신종우 경남도 복지여성국장은 “도민의 임신 그리고 출산 과정까지 촘촘하게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 추진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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