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안부는 매춘’ 류석춘 1심 일부무죄에 항소

“법리 판단 잘못... 유죄 선고형도 너무 낮아”
1심선 정대협 명훼만 인정... 벌금 200만원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 등의 발언으로 기소된 류석춘(69)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1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류 전 교수의 명예훼손 사건에서 벌금 200만 원 및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 측은 “발언 내용이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에 반한 점, 헌법상 보호되는 학문의 자유도 일정한 한계가 있는 점,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니라 사실적시에 해당하는 점, 여러 견해가 있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1심 법원의 법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봐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며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선고형도 너무 낮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인 ‘발전사회학’ 강의 중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위안부 피해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지난 24일 서부지법은 류 전 교수의 발언이 헌법상 보호되는 학문의 자유 및 교수의 자유에 해당되고, 정치적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다은 기자 downr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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