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노후도 요건이 현행 3분의2 이상에서 60%로 완화된다. 공유토지의 경우에도 이제까지 공유자 전체가 동의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4분의3 동의만 받아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도시정비법 시행령 등 11개 법령과 행정규칙을 31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다.
먼저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재개발 사업의 노후도 요건을 개선한다. 현재 재개발 사업은 노후도 요건을 3분의2 이상 충족해야 하고 입안 요건 미부합 지역은 입안대상지 면적의 10%까지만 편입이 허용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노후도 요건을 60%(재정비 촉진지구 50%)만 충족해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입안 요건 미부합 지역도 입안대상지 면적의 20%까지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폭이 4m 이상인 도로가 사업 구역을 통과할 경우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도로 인접부지까지 묶어 재개발이 가능해진다.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을 위해 도시형생활주택의 규제도 완화한다. 이제까지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방 설치가 제한돼 전용면적 30㎡ 미만의 경우 원룸으로만 공급이 가능했으나 이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전용면적 30㎡ 미만의 소형주택에도 주방과 거실을 분리하는 1.5룸이나 투룸으로 구성하는 등 다양한 공간구성이 허용된다.
이밖에 세대당 0.6대 수준이던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을 낮춰 도심 내 소규모 부지에도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유차량 전용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전용 주차면수 1개 당 일반차량 주차면서 3.5개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소형 주택의 경우 공유차량 주차장 50% 확보할 경우 세대당 주차대수가 0.26대까지 완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공공에서도 보상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보상절차 조기착수를 의무화해 신도시 조성속도를 높여 위축된 민간공급을 보완할 예정이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도 개정해 신도시 개발 사업의 재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도시 리츠'의 투자 기관으로 국민연금과 한국주택금융공사(HUG) 등을 추가해 신도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하위법령·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재개발·소규모정비 사업의 노후도 요건 등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민이 자유롭게 사업을 추진할 기회가 늘어나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시기에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책 후속과제의 신속한 이행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