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조선 협력사 근로자 2년간 200만 원 납부하면 4배 수령

고용노동부 시행 '희망공제사업' 공모 선정
주택자금대출 이자 지원 노동복지기금 운용도

조선업이 밀집한 울산시 동구 시가지 및 조선소 전경. 사진제공=울산시

울산시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 공모에 선정돼 HD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사내협력사 근로자 9280명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은 지난해 2월 울산시, 고용노동부, 조선업 원청사, 사내협력사가 체결한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정부와 울산시, 원청과 근로자 4자가 각각 2년간 200만 원씩 납입하고, 만기 시 근로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근로자의 실질임금 인상을 통해 이직률을 감소시키고 기술 숙련도는 높인다는 취지다.


공제사업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서 진행한다. 오는 2월부터 사내협력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 홍보를 실시하고 3월부터 5월까지 사업대상자를 접수한다. 공제금은 7월부터 적립하며, 공제금 납입기간은 2024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다. 총 사업비 371억2000만 원이 투입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조선업의 세계 1위 경쟁력을 지키는 것은 물론 근로자의 이직 감소를 통한 숙련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선업이 밀집한 울산시 동구는 이달부터 노동복지기금 운용에 들어갔다. 긴급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과 주택자금대출 이자지원으로 진행한다. 긴급생활안정자금은 휴업 폐업 등으로 실직한 근로자와 부상 등으로 소득이 없어진 근로자를 대상으로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연 이자 1.5% 이내로 1년 거치 후 2년 간 매월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상환해야 한다. 주택자금대출은 청년을 대상으로 보증금 2억 원 이내의 주택을 임차할 경우, 연 이율 1%의 이자를 2년 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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