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업 '갑질' 막는다…상품값 개입시 '경영 간섭'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
'경영 간섭' 행위 구체적 명시
종업원 간섭, 영업시간 제한 등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종업원 선임, 상품 가격 결정 등에 관여하는 '경영 간섭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 자진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과징금 감경 상한은 기존 50%에서 70%로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및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법상 경영활동 간섭 행위의 세부 유형을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납품업자의 종업원 선임·해임 등에 간섭하는 행위, 납품업자의 판매 품목과 영업시간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납품업자와 다른 유통업자 간 상품 가격·수량 등에 간섭하는 행위가 경영 간섭으로 규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자와 제3의 유통업자 간 거래에 부당 개입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규율해 유통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한층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법을 위반한 사업자의 과징금 감경 상을 현행 50%에서 7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자진 시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수소법원에 대한 분쟁조정 통지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앞으로는 분쟁 조정 및 소송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면 분쟁조정협의회가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분쟁 조정 신청의 취지, 사건번호 등을 수소법원에 통지한다. 이후 수소법원이 소송 절차를 중단하면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공정위 측은 "분쟁 조정 제도 절차가 정비되면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한 구제가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