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위원회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 의지까지 밝힌 김상민(사법연수원 35기) 대전고검 검사에게 최고 수준 징계인 해임 처분을 권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위는 최근 회의를 열고 김 검사와 박대범(33기) 광주고검 검사의 징계 수위를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12일 김 검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청구했다. 감찰위는 이보다 두 단계 높은 해임을 권고했다.
검사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다. 판·검사가 징계로 해임되면 3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다.
감찰위는 중징계가 청구됐던 박 검사에 대해서는 이보다 낮은 검찰총장 경고 처분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검사는 최근 정치권 인사를 만나 총선 출마를 타진한 의혹이 불거지며 창원지검 마산지청장에서 광주조검으로 인사 조치됐다.
문책성으로 전보된 두 검사에 대한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추후 결정된다. 앞서 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9월 추석 당시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문자를 출신 지역 주민들에게 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김 검사는 정치적 목적으로 보낸 문자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당시 대검 감찰위가 검사장 경고 처분을 권고한 당일 사직서를 내고 총선 출마 의사를 공식화 했다. 김 검사는 지난 3일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9일 고향인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