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위, 총선 출마 선언 김상민 검사 해임 권고

최종 징계 수위는 징계위서 결정

김상민 국민의힘 예비후보.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 의지까지 밝힌 김상민(사법연수원 35기) 대전고검 검사에게 최고 수준 징계인 해임 처분을 권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위는 최근 회의를 열고 김 검사와 박대범(33기) 광주고검 검사의 징계 수위를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12일 김 검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청구했다. 감찰위는 이보다 두 단계 높은 해임을 권고했다.


검사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다. 판·검사가 징계로 해임되면 3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다.


감찰위는 중징계가 청구됐던 박 검사에 대해서는 이보다 낮은 검찰총장 경고 처분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검사는 최근 정치권 인사를 만나 총선 출마를 타진한 의혹이 불거지며 창원지검 마산지청장에서 광주조검으로 인사 조치됐다.


문책성으로 전보된 두 검사에 대한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추후 결정된다. 앞서 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9월 추석 당시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문자를 출신 지역 주민들에게 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김 검사는 정치적 목적으로 보낸 문자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당시 대검 감찰위가 검사장 경고 처분을 권고한 당일 사직서를 내고 총선 출마 의사를 공식화 했다. 김 검사는 지난 3일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9일 고향인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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