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난해 11월 2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1심 선고가 3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이날 오전 11시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의 선고공판을 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해 11월 손 검사장에게 5년의 징역형을 구형한 바 있다. 공수처는 당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상 분리선고 규정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손 검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김웅 의원과 공모해 고발을 사주한 적 없음을 분명히 말한다"며 "짧지 않은 공직 생활 중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손 검사장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두 건의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