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로고.연합뉴스
전혀 모르는 사이인 옆집 이웃을 찾아가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흉기로 위협한 80대 노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특수협박 및 특수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모(80)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일면식도 없는 40대 여성 임 모씨의 집 앞에 여러 차례 찾아가 "죽여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고함치며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흔들고 흉기를 겨눈 혐의를 받는다.
특히 그는 두 번째 방문 당시 식칼과 막대기를 이용해 1m가 넘는 창을 제작해 이를 들고 현관문 쪽을 향해 찌를 듯한 자세를 반복적으로 취하며 피해자를 죽이려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법원은 징역 1년을 명령한 뒤 "피고인이 비기질성 정신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