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1메가와트(㎿) 이하 신재생에너지 공용배전선로에 대한 추가 공사 비용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인 고객이 부담한다. 그동안은 한국전력가 해당 공사비를 대왔다.
한전은 2월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 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19일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전담반(TF)’이 소규모 접속보장제도를 단계적으로 종료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 사항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공용배전설비가 용량을 초과할 경우 공용배전선로의 신설·변경·증설 공사 등이 필요하다. 이때 계약전력과 관계 없이 추가 공사에 드는 비용을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고객이 부담하는 것이 개편안의 핵심이다.
다만, 한전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월 31일까지 배전용 전기설비 이용 신청을 접수한 경우 한전이 공사 비용을 부담한다.
한전은 “신재생에너지가 계통 여유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