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옵션 계약금에 분양권도 포기" 공사 중단에 아파트 환급이행도 늘었다 [집슐랭]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와 주택 밀집 지역의 모습. 연합뉴스

전국에서 시공사의 자금난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사업장이 늘어나는 가운데 환급이행을 선택하는 분양 계약자들이 늘고 있다. 해당 사업장에 대한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부동산경기 침체까지 심화하자 분양권은 물론 수백만 원에 달하는 발코니 확장·유상옵션 계약금까지 포기하는 모양새다.


30일 정비업계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2021~2022년 ‘0’ 건이었던 HUG의 분양보증사고 환급이행 건수는 지난해 3건으로 늘었다.


환급이행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시공사의 자금난 등으로 공사에 차질을 빚는 사업장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까지 얼어붙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HUG는 시공사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등 보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분양계약자들에게 분양이행과 환급이행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다. 분양이행으로 결정될 경우 승계시공사 등을 직접 선정해 공사를 마치고 입주를 책임지지만, 환급이행으로 결정되면 분양계약자가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 대출금을 돌려준 뒤 해당 사업장을 매각하고 시행사에 구상권을 청구해 자금을 회수한다.






사업장이 환급이행으로 결정될 경우 분양계약자는 발코니 확장과 유상옵션 등에 대한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 지난해 환급이행이 결정된 울산 온양발리 신일해피트리 더루츠 사업장의 경우 빌트인 냉장고·김치냉장고, 식기 세척기 등의 유상옵션을 제공하며 30%의 계약금을 받았다. 이를 모두 선택했을 경우 계약자가 납부한 계약금은 349만 원인데, 환급이행으로 인해 전부 돌려받을 수 없게 된 셈이다.


업계에서는 환급이행을 선택하는 사업장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한 현장 중 6곳은 이행 방식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일부에서는 환급이행을 선택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신흥동3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의 경우 조합이 일반분양자들의 환급이행을 막기 위해 발코니 확장비 할인 혜택 등까지 제시했지만 상당수가 환급이행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업장의 실행공정률은 18.02%로, 지난달 계획공정률인 44.95%를 크게 밑돌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정률이 낮은 사업장의 경우 승계시공사를 구하기도 어려운데다 공사비용도 크게 증가하는 등 문제가 많아 대개 환급이행으로 결정된다"며 “올해도 건설경기가 좋지 않은 만큼 보증사고는 물론 환급이행 건수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