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내놓은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2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는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는 총 1년 8개월의 징역형과 벌금 600만 원, 추징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강 씨는 앞서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이날 실형 선고로 재구속됐다.
재판부는 윤 의원과 강 씨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정치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사회 풍토에서 국민들의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다시금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고 질책했다. 이어 “매년 200억 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집권 여당 대표의 정치적 영향력, 이 선거가 전국에 큰 영향을 줄 것임을 고려하면 불법성이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경선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줄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 씨가 윤 의원의 금품 제공 지시·권유·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했고, 이에 따라 박씨가 2021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300만 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윤 의원에게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선고는 해당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 전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불법 정치자금 조달 혐의 등을 수사해온 검찰은 지난 4일 송 전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송 전 대표의 재판 준비 절차는 내달 2일 처음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