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허위 등록' 윤건영 의원, 1심서 벌금 500만원 선고

작년 11월 결심공판서 억울 호소
"검찰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연합뉴스

국회의원실에 인턴을 허위 등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2011년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며 회계 담당 직원인 김모씨를 당시 백원우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시켜 5개월 동안 545만원의 급여를 받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법원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윤 의원이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며 이 같은 선고가 내려졌다.


이날 윤 의원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도 "인턴 채용 과정에서 제가 한 일은 의원실의 추천을 받아 김씨에게 (일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본 게 전부"라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만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피고인 없이 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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